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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[주의]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.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!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5.04.13
첨부파일1
추천수
1
조회수
3478
내용

제품에 대해 올바르게 알게 사용하세요!

 

 

 

ㆍ 비타민으로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제품으로 둔갑
ㆍ 유명연예인 자녀 등을 활용 불법 체험수기까지 게시

□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비타민제품)을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‧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‧과대광고하여 수십억원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되었다.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성장기 어린이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・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대표 등 11명을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.
○ 이번 수사는 최근 어린이 건강이나 키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, 무분별한 키 성장 제품의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

□ 수사결과, 이들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되어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면서 인터넷,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‧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○ 임모씨(남, 58세)는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식품인 ‘광동키즈앤지(유형: 캔디류)’를 ‘복용한지 10개월만에 무려 10.8cm 폭풍 성장했어요!!’, ‘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’ 등 문구를 사용하여 인터넷 등에 허위‧과대광고 하는 방법으로 시가 14억여원 상당을 판매하였다.
- 또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유명연예인 자녀가 제품을 섭취한 결과 키가 컸다는 체험기까지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・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・과대광고를 하였다.
○ ‘디엔에이’ 업체 대표인 김모씨(남, 42세)는 일반식품인 ‘마니키커(유형: 기타가공품)’를 ‘성장호르몬 6배 촉진’, ‘복용시 8시간 후 성장인자 28% 증가’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시가 2억7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.
- 황모씨(여, 55세)와 이모씨(여, 58세)도 개인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내용으로 허위・과대광고를 하여 시가 6억6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.
○ ‘(주)헬스코리아’ 업체 대표인 박모씨(남, 37세)는 일반식품인 ‘롱키젤리(유형: 기타가공품)’를 ‘2개월 투여 결과 대퇴부 골격 6% 증가’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판매하였다.
○ ‘비볼코리아’ 업체 대표 김모씨(남, 45세)는 ‘키움정(건강기능식품: 칼슘, 비타민 D)’을 일반 비타민함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였다.
○ ‘에스에이치에이치’업체 대표 윤모씨(남, 41세)는 ‘프리미엄키즈본(건강기능식품: 칼슘, 비타민 A, B1, C, D, E)’을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 비타민 제품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.
- 또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유명연예인 자녀가 제품을 섭취한 결과 키가 컸다는 체험기까지 사용하여 허위・과대광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□ 식약처는 허위・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뿌리까지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히며,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명한 소비를 당부하였다.
○ 다만, 상기 허위・과대광고에 사용된 제품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조된 식품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.

 

저희 (주)아람은 온 가족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지향합니다.

 

 

위 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보도자료내용에 근거한 자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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